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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사업 참여 동의서
본 사업은 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⌟ 제38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4 제5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∙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“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” 과제의 실증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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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에서 시행하는 “안면인식 기술"에 의한 등물등록 방식은 ⌜동물보호법⌟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니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단계의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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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에 참여하는 반려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안면인식 기술이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채택될 경우, 자동으로 동물등록이 완료됩니다. 다만, 안면인식 기술이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(내∙외장형 무선식별장치)으로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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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현 ⌜동물보호법⌟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수집합니다. 다만, 그 개인정보는 본 사업이 종료하는 즉시 파기됩니다.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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